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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괜찮아"…면세점 시한부 판정에 국회 졸속 심사 있었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24일 14:01

최종수정 : 2015년11월24일 14:03

특허기간 5년 제한, 공청회도 없이 결정…"충분한 논의 있었나" 비판 제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규 진입하는 데 신규 진입 업체한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새로 투자해서, 그러면 호텔 지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것은 사적 영역 부분이라 법에서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춘호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관)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러면 신라하고 롯데 또 영원히 해 먹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법의 취지가 그게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령에서 하셔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알겠습니다. 그 지시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지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네."(백운찬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나는 다 됐는데도 내용을 모르겠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몰라도 괜찮아요. 별 중요한 게 없어요." (이만우 새누리당 위원)

시내면세점이 5년마다 재특허를 받도록 사실상 결정나던 지난 2012년 12월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회의 중 일부다.

특허 신청을 위해 시설을 갖추고 신청을 해야하는데, 홍 의원은 그것이 기존에 시설이 완료된 롯데나 신라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방관하는 모습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왜 5년인가" 논의 없는 소위…발의 전 공청회도 없어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함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치권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을 다루며 위와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시한부 면세점'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허기한 5년과 관련해서는 왜 5년으로 기한을 정해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을지 등의 논의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를 지었다.

이보다 앞선 11월 16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특허기간 5년 한정과 관련한 간단한 언급이 있었다. 다만 나성린 당시 소위원장이 "보세판매장은 개장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5년만 해 가지고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당시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이 "특허기간을 획일적으로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세판매장 운영을 위한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다소 짧은 면이 있다"며 "10년으로 하되 임차시설인 경우에는 5년으로 구분하는 것이 영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감안해서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시각의 논의는 있었지만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직후였던만큼 중소기업의 비율 상향과 일부 재벌 대기업의 '특혜' 해소 등 당시 관심이 높았던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에만 국한됐다. 이 과정을 통해 홍 의원의 법안 원문에 포함됐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50%, 한국 관광공사에 20%를 할당하는 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율됐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도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왜 5년으로 시한을 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부족했다. 다만 소위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정부측에 양보하며 "일본도 6년으로 하고 있으니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 업계, 면세점 '시한부' 우려…"충분한 고민 없는 포퓰리즘 결정"

최근 업계에서는 시내면세점에 대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한다. 

정치권에서 특허기한을 5년으로 한정한 만큼 5년 후 재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과감한 투자가 어렵고, 만료 기한이 짧아 신규사업자는 수익 창출 및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 등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협력사를 비롯해 면세점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점은 향후 면세점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해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치권의 주장과 방관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이런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미 5년으로 축소한 결정이 충분한 고민 없이 이뤄졌다는 비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경제민주화 문제와 예산안심사 등이 엮이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다보니 졸속으로 통과된 것 같다"며 "업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진행된 결정인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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