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협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공청회 개최
[뉴스핌=전선형 기자] 불필요한 금융규제 철폐’ 등 금융규제 개혁안들이 올해 안으로 제도화된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제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26일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운영규정 상시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금융현장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는 ▲규제 법정주의와 일몰제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 시스템 ▲현정점검반 운영 등 금융현장 규제개선 상시화 ▲행정지도 위반 등에 따른 제재 불가와 가격·인사에의 개입 금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에서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선형 기자> |
공청회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이 '금융규제 운영규정안'을,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 비법령규제 사례'를 발표한 뒤 은행·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기본방향과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달 24일 금융개혁회의에 상정해 12월 말까지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는 "금융개혁으로 당국의 역할이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당국의 역할 변화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당국과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도 "그동안의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제도화하고 상시화 해 금융권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개혁 완성 주체인 금융사가 국민을 위한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끊임없이 스스로 혁신해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