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는 변액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액도 예금보호 대상이 된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됐지만,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으로 이를 확인토록 했다.
다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증권예탁금의 예금보험대상 제외' 부분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