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2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
그간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법문의 명확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