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년 유예, 해결책 찾겠다"...전공의 수련시간 줄며 의료공백 불가피
[뉴스핌=이진성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전공의들은 주당 88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없게 됐다. 수련환경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다만 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들을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족한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줄어들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유에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본희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했다.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개선안에 병원협회는 오히려 의료공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경제개발협력기구 헬스데이터(OECD, Health data)를 살펴본 결과 의학계열 졸업자수가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1.2명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졸업한 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특히 외과 같이 비인기 과에서는 이미 전공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C대학병원 외과교수는 "근무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공백을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밖에 없다"면서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경험부족으로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환자 입장에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겠다는 추진한 법안이 자칫 역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