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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서비스법 처리 '불발'(종합)

기사입력 : 2015년12월09일 20:22

최종수정 : 2015년12월09일 20:22

무쟁점 법안 무더기 처리…쟁점법안 12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애초 예산안 정국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는 일단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들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반대 의견이 워낙 많아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만간 총선 정국이 도래할 경우 해당 법들은 사실상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폭스바겐법'으로 불리는 자동차법과 무역보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간 쟁점이 적은 법안 100여개를 무더기로 의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회의 막판 잠시 정회 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합의 처리 설득에 나서기도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 폭스바겐법·장발장법 등 117개 안건 무더기 처리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안건은 자동차 연비 과장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폭스바겐법',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일명 '장발장법' 등 117건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 기업을 신속히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각종 금융사고와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새마을금고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무역보험법, 대규모점포 영업 개시 60일 전 개설계획을 예고하는 내용의 유통업법 등도 처리됐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쟁점법안 사실상 자동폐기 절차…19대 법안 가결률 34% 불과

그러나 애초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키로 한 서비스법과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쟁점법안은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막판까지 서비스법과 원샷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쟁점법안과 함께 노동개혁 5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야당이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자체에 소극적인 데다 야당의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등 당내 분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공천문제로 당내 계파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쟁점법안들을 비롯한 나머지 국회 계류 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법안은 총 1만7300건이다. 이 중 5931건이 처리됐고, 1만1369건은 계류 중이다. 법안 가결률은 34.2%에 불과하다. 10건 중 3~4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뜻이다. 18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44.4%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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