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예상 못했다"…집행구속정지 기간이라 수감은 면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선고를 받자 CJ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CJ그룹측 변호인인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고등법원의 선고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수용생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저희도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일본부동산 배임 관련해서 무죄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확입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관심을 모였던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 위반 부분이 가장 주된 양형 요소이고 업무상 배임은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죄부분이 감축되는 만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 회장은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만큼 이 기간까지는 법정구속을 면하게 된다. 향후 진행상태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서 오너의 결단일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M&A(인수합병)가 힘들어진만큼 그동안 이어졌던 정체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CJ그룹은 총수인 이 회장이 지난 3년간 자리를 비우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자 성장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CJ그룹의 지난 2013년 매출액은 25조6000억원, 2014년에는 26조8000억원으로 4% 성장에 그쳤다. 또한 이 회장의 공백 사태가 빚어진 이후 투자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CJ그룹측은 "수형생활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수천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 배임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