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을 둘러싼 ‘법정 싸움’의 시작은 지난 201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CJ그룹이 해외법인 등을 통해 수천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그룹 본사·경영연구소·제일제당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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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재판 일지. <표=송유미 미술기자> |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다음달인 6월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으로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여기에 이식수술 후 부작용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증세까지 악화됐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11월 이 회장에게 일단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신 이듬해 2월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3개월이 지난 5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상고했고, 올해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일부 무죄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15일 오후 1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