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을 둘러싼 ‘법정 싸움’의 시작은 지난 201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CJ그룹이 해외법인 등을 통해 수천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그룹 본사·경영연구소·제일제당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다음달인 6월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으로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여기에 이식수술 후 부작용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증세까지 악화됐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11월 이 회장에게 일단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신 이듬해 2월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3개월이 지난 5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상고했고, 올해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일부 무죄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15일 오후 1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