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개편 고민 해봐야 할 것…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CJ그룹 경영이 다시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번 선고에서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될 경우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경영 전반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룹 관계자들은 "모든 것이 다시 정지상태에 빠졌다"며 막막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CJ는 2020년 그룹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과 글로벌 매출 비중 70% 이상을 달성해 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CJ E&M, CJ CGV, CJ 헬로비전 등 문화 계열사에서만 5년 내 10조원의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기간 동안 CJ대한통운을 글로벌 톱5 물류기업으로 도약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활발한 투자와 적극적인 M&A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 오너인 이 회장의 결단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날 법정에서 만난 CJ 고위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향후 인사나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를 묻자 "들어가서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말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실제로 CJ그룹은 총수인 이 회장이 지난 3년간 자리를 비우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자 성장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CJ그룹의 매출액은 지난 2013년 25조6000억원에서 2014년 26조8000억원으로 4% 성장에 그쳤다. 올해도 사실상 제자리일 것이라는 게 CJ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지난 1996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될 당시 1조7000억원의 식품 기업에 지나지 않았던 CJ그룹이 그동안 이 회장의 강력한 오너십을 무기로 15배 이상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며 재계 14위에 오른 과정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해외 시장 개척이나 대규모 M&A 등 일시적으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투자 집행 부분에서는 이 회장의 공백이 더욱 크다.
CJ그룹은 지난 2010년 1조3200억원, 2011년 1조7000억원, 2012년 2조9000억원 등 해마다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려왔다. 특히 2012년에는 외식 및 문화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이 회장의 의지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2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공백 사태가 빚어진 이후 투자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3년에는 계획대비 20% 미달한 2조6000억원, 2014년에는 계획대비 21% 차질을 빚어 1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올해는 계획마저 내놓지 못했었다. 실제로 동부산테마파크 등 수년 동안 추진해온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CJ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던 M&A 활동 역시 제자리걸음이었다.
특히 연초 CJ대한통운이 해외 진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APL로지스틱스 인수에 실패하자 오너의 부재로 인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이 많았다. APL로지스틱스 인수전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를 책임질 오너가 없는 상황이라 CJ대한통운이 적극적으로 본입찰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이같은 어려움이 최소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원 정기인사도 미루는 등 이 회장의 감형을 기대해왔던만큼 이번 선고결과에 대한 충격이 큰 모양새다.
CJ그룹측은 "수형생활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측은 재상고를 통해 이 회장의 형량 줄이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CJ그룹측 변호인인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고등법원의 선고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일본부동산 배임 관련해서 무죄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