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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활용한 역외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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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금융회사, 외국 거주자 국내 금융계좌 정보 확인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7월부터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기존계좌(2015년 12월 31일 이전)는 보유 중인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2016년 1월 1일 이후)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이미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2016년 9월 첫 교환 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확인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외국 거주자 국내 금융계좌정보 확인은 2017년 9월 처음 시행되는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다.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OECD·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된 것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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