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년 전 이미 이혼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장을 작성했지만, 비슷한 시기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결혼 초부터 노 관장과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2006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확고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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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사진=SK그룹> |
또 최 회장은 자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면, 노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예민하게 의사를 표현해, 최 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관련 논의를 이어가던 중, 40대 여성을 만나 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공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