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송금·이체 수수료 2월 인상..부산銀, 4일 무역금융 수수료 인상
[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 수수료가 연초부터 들썩거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달부터 일부 송금, 이체 수수료를 최대100% 올린다. 부산은행도 무역금융 관련 수수료 차등화에 나섰다. 정부가 가격변수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 상황이라 은행권 수수료 인상 행렬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료=금융연구원>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월1일부터 타은행으로 100만원이하를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올린다. 은행 마감전(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 ATM으로 10만원을 초과해 타행으로 이체할 때 붙는 수수료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한다.
부산은행은 이미 4일부터 수입신용장(수입업자 수입물품 결제에 대한 거래은행의 보증)개설 수수료를 현 0.6%~1.4%에서 0.5%~1.6%로 현실화했다. 신용위험에 따른 고객별 수수료 차등화에 따른 것이다. 비슷하게 내국신용장(수출신용장을 확보한 수출업자의 자재 구입에 대한 거래은행 보증)개설 수수료 등 무역관련 수수료 5가지를 현실화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창구송금 수수료 수준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수수료가 오르긴 하지만 신용이 좋은 업자는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며 "기존 시중은행의 세분화된 수수료 체계를 비슷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도 지난해 11월23일 2가지 수수료를 신설했다. 영업점에서 1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다른은행에 송금할 때 수수료 1000원을 받기 시작했다. 또, 국제 현금카드 발급 사전 신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게 했다.
이같은 은행권 흐름은 지난해 무성했던 수수료 개편 논의가 실제 현실화 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은행은 총이익의 90%가 이자이익에 쏠려있지만 자산성장을 통한 수익증대를 하기 어려워 비이자이익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이자이익의 3분의2는 수수료 수입이다.
특히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올리거나 올릴 ATM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대고객수수료는 그간 금감원의 지도하에 통제됐던 대표적인 항목이다. 실제 국내은행의 대고객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2%에서 2014년 7.5%로 4.5%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수수료 인상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올해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배당, 수수료 등 시장의 가격변수에는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다른 은행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