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안 돼 조사 이유 없다"..논란 확대 의식한 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KT가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 ‘홍미노트3’를 판매하다 중단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단말기가 일부 팔렸지만 개통기록이 없어 조사에 나설 명분이 마땅치 않은데다가 더 이상 이번 논란을 확대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샤오미폰을 판매하려다 중단한 것관 관련해)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KT는 유통 자회사인 KTM&S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와 함께 공동 프로모션 성격으로 ‘홍미노트3’ 판매에 나섰다. 그러나 본사와 계열사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KT가 판매 중단에 나선 것이 단통법 위반 가능성을 염려한 본사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파크가 내놓은 홍미노트3 가격은 16GB 6만9000원, 32GB 11만9000원이다. 동일한 제품이 중국에서는 각각 16만원, 20만원대에 출시됐다.
인터파크가 내놓은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 비춰 볼 때 이미 KT의 공시지원금이 홍미노트3의 판매가에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인터파크는 홍미노트3를 구입하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동시에 제공하면 불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인터파크는 KT로의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따라 가입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처럼 법률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방통위까지 나설 경우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파크와 KT 쪽에서 실제 샤오미가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면 방통위로서도 단통법 위반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계좌 추적 권한이나 압수수색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출고가가 얼마인지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와 인터파크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샤오미 홍미노트3는 총 18대다. KT 관계자는 "18개가 팔린 것으로 들었는데 아직까지 개통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