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10% 정도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가능해
[뉴스핌=이지현 김지유기자]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이달 말, 연매출 3억원 이상 일부 가맹점에서는 오히려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일부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 폭은 금융당국 규정에 따라 최대 2.5%까지로 제한된다. 인상된 카드 수수료율은 이번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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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업체들은 일반 가맹점에 해당한다. 일반 가맹점은 금융당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 인하 조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되,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수수료율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일반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오르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가맹점의 10%규모에서는 카드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대상은 영세·중소 가맹점"이라며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개별 가맹점과의 협상에서 수수료율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수수료율이 재산정 되는데, 영세·중소가맹점을 벗어난 일부 가맹점들은 당연히 수수료율이 오르게 된다"며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개별 협상이기 때문에 일부 일반 가맹점 중에서는 수수료율이 오히려 내려간 곳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