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초생추(병아리)·가금종란 등…열처리 식품 제외
[뉴스핌=강필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 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