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지급시 가입자 수 속인 케이블사 상대 소송 확대.."엄정 대응 필요"
[뉴스핌=심지혜 기자]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주 케이블방송사 씨앤앰의 정산 누락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허위 정산이 의심되는 다른 케이블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지상파 3사는 씨앤앰이 실제 가입자 수를 속여 방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 재송신료(CPS)를 적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 지난 15일 씨앤앰이 지상파 방송 3사에 각각 19억원씩 총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는 "씨앤앰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티브로드 등의 사업자 들은 '씨앤앰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자인했던 만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쇼핑 수수료를 받을 때 등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가입자 수를 부풀리고, 지상파 등에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행태 등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역시 향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과정에서 케이블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 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3사는 가입자 수를 속여 재송신료를 누락한 케이블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방송협회>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