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폭스바겐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포착,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해온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의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조사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폭스바겐은 매출 대비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