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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 방송법 개정안, 7월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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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방송심의 등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주제작사들도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외주제작사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주체가 돼 최초로 방송법에 따라 규율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그동안에는 방송법령 상 방송광고의 주체가 방송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이 가능해 졌다. 

방송법 개정 전후 비교. <자료=방통위>

개정안에는 방송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해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입법됐다. 이전에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방통위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해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면서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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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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