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하)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7%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골자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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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8%(기존 1.5%),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기존 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가능토록 하고, 앞으로 신규 출시되는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했던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3억원 초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