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회동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직권으로라도 획정위에 넘기겠다고 야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서 밝혔다.
또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조만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과 만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산을 해보면 11~12일에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안 되면 4월13일 선거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더민주 원내지도부에게 오는 4일 여당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 간 합의로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 의장이 주도해 국회를 열고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1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빈손"이라며 "4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을 다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