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인하 연장..지난달분도 소급 적용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쏘나타의 경우 최대 120만원 가량 싸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기존 5.0%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인하 대상이므로, 지난 1월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차종별 세금 인하효과(단위: 만원). <자료=기획재정부> |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모델의 경우 최대 120만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소세 인하분에 더해 자동차회사 자체 할인까지 고려한 수치다.
배기량 2000cc의 쏘나타 가격이 2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개소세가 약 44만원 인하된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자체 할인 금액 30만원이 더해지는데, 이 자체 할인 규모가 향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개소세 인하분 외에도 자동차회사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 자체 할인 규모가 기존 할인 금액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쏘나타 외에도 배기량별로 소형 엑센트가 24만~36만원, 준중형 아반떼가 29만~40만원, 준대형 그랜저는 55만~70만원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형 EQ 900의 경우는 200만원 가량 싸게 쌀 수 있다. SUV 차량은 투싼이 43만~53만원, 싼타페가 52만~63만원 싸진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해 개소세 인하로 매월 20% 정도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면서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과 홍보 강화 등 자체 노력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