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연설…"최저임금 1만원 등으로 '정의로운 경제'"
[뉴스핌=정재윤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파견법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1만원과 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하위의 행정지침으로 무력화하는 행정폭거”라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지침을 비판했다.
그는 MBC가 기자와 PD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을 담은 ‘MBC 녹취록’ 사건이 일반해고 지침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로 퇴출돼 길거리로 내쫓긴다는 모범답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파견법에 대해서는 “55세 이상의 노동과 전문직 노동, 뿌리산업 노동을 모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1년 미만의 단기 근속노동자 비중이 31.9%로 OCED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노동자의 비중은 20.1%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해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경제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CED 2위, 노동소득분배율은 최하위권이며 여성노동자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다. 청년들은 이런 사회를 ‘지옥’이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원청과 하청 간 초과이익 공유제 ▲비정규직 제한과 해고 규제 ▲법인세와 소득세 강화 등을 제시하며 “정의당은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복지가 확대되는 성장을 통해 희망과 꿈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사드(고고도 방어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라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