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4일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 의결
[뉴스핌=박민선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인 5%룰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증선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한다는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5% 이상 보유 사실을 공시하도록 한 공시 규정은 적대적 인수 합병이나 경영 간섭으로부터 회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엘리엇의 행위가 허용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적절한 투자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인 것.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선위 이후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에 대해 통보하고 조사 자료도 넘긴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은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5% 공시룰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 추가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을 감안한다면 5월 중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며 5% 공시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