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4~5명의 한국법인 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조작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타머 사장 등 임원들이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e-메일과 업무 기록 등을 통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받은 혐의로 체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 등기임원도 추가 고발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검찰로부터 어떤 임원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폭스바겐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폭스바겐코리아 한국법인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