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북한 인권법이 26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북한 인권법은 이르면 오는 29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둔 여야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북한인권법 처리도 미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이날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가까스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게됐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