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7살 신원영군을 학대·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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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계모 김씨는 이날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원영이에게 어떤 마음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벌을 달게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을 잘못했냐"는 질문에는 "모든 걸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버지인 신씨는 "왜 원영이를 화장실에 방치했냐", "원영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 부부는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한다.
지난달 2일 오전 원영이가 숨진 뒤 친부와 계모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평택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신 군이 암매장된 평택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