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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29일 결론(상보)

기사입력 : 2016년03월21일 18:22

최종수정 : 2016년03월21일 19:03

채권단 22일 안건 부의, 가결 시 이달 말부터 자율협약 개시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상선이 채권단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오는 29일까지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으면 현대상선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돌입한다.

자율협약은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일종의 선제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사진=현대상선>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주 채권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다.

현대상선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은 등 채권단은 오는 22일 실무회의를 갖고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에 대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100% 동의하면 현대상선의 원금(1조2000억원) 및 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실사를 바탕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채권단은 이번 자율협약으로 용선료 인하가 가시화될 뿐 아니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회사채 만기 연장 등이 성과가 나타나는 대로 출자전환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자율협약 시기를 앞당겨 용선료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대상선도 지난 17일 실패한 사채연장을 재추진하고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추가 조정에 나서는 등 채권단의 도움에 힘입어 자구안을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상선은 이날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내달 7일 만기도래하는 공모사채 1200억원에 대한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이에 현대상선은 만기 이전에 사채권자집회를 다시 열고 관계자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용선료 역시 협상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22일부터 현대상선 태스크포스(TF)팀은 해외 주요 선주들을 찾아 용선료 협상을 벌였으며, 이달에 2~3차 인하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다음달 중순경 최종 타결이 이뤄지게 된다.

이 밖에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도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등과 협의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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