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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세개혁 박차, 전면적 부가세 대상과 세율 확정

기사입력 : 2016년03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11:05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기업의 세제 부담 경감과 조세 제도 개혁을 위한 부가가치세 적용 방안이 확정됐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전면적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시험 방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세칙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증치세 전환 적용 업종은 건축업, 부동산, 금융업과 생활 서비스 분야다. 세율은 시장의 당초 전망대로 건축업과 부동산업에 11%, 금융업과 생활 서비스 분야에 6%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1000만 호의 납세 대상자가 감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번 증치세 전환때보다 적용 대상이 1.7배 늘어났다. 기업과 개인의 세수 부담이 약 5000억위안(약 89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번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중국의 조세 제도 개혁 과정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증치세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중국은 서비스(용역)에 한해 전체 매출액에 부과하는 영업세를 따로 적용했는데, 이는 일부 업종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유발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부터 교통분야를 시작으로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영업세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금융, 건축 등 분야가 제외돼 사실상 부가가치세 시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영업세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4대 업종을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으로 모두 포함시키면서 부가가치세 제도 확립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적정한 시기 중국은 영업세 제도를 완전히 철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기업의 신증 부동산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이다.

증치세 납부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해 새로 구매 혹은 임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치세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한 것. 상업용 부동산, 창고, 공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지난번 세재 개편 때 기업의 기계설비에 대한 세액 공제에 이어 기업의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등 효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이번 조치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부동산 세액 공제를 계기로 산업 단지 개발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은 없다는 반응이다.

국태군안증권은 전면적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기업의 경영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만큼, 부동산 금융 건축 및 생활 소비 업종 종목을 눈여겨볼 것을 권유했다.

또한, 부가가치 대상에 포함된 4대 업종 중 부동산 금융 건축업 분야 종목 중 영업세 기준 10대 종목을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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