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 만장일치 손 들어줘
[뉴스핌=황세준 기자] 서울반도체가 일본 엔플라스사와 진행 중인 LED조명 특허 관련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일본 렌즈 제조사인 엔플라스(Enplas)사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자사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사의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 엔플라스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평결로 엔플라스사가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달러는 물론, 서울반도체의 변호사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또 엔플라스와의 소송에서 지난해 9월 미국 특허 심판원이 내린 3건의 특허무효 판결을 포함해 미국, 한국, 유럽에서 모두 엔플라스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곧, 이번 미국 특허소송 평결을 통해 약 2년 반을 이어온 엔플라스사와의 LED 백라이트 렌즈 특허소송이 서울반도체의 일방적인 승리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10월 엔플라스사는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 및 백라이트 시스템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비침해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사가 상기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맞소송을 냈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상무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반도체의 TV용 렌즈 및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렌즈 및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