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매매하면 처벌, 신고하면 포상금 포상금"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9건에 대해 총 6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포통장이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 등을 심사,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총 287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직접 신고하는 건이 79건(18.7%),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57건(13.5%)있었다.
대포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매체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 151건(52.66%)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세금 감면,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판매,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이 많았고, 통장을 요구하면서도 대포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특정 금융회사(농협)의 통장은 꺼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