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만 하라"
14일, 3주간 상세실사 돌입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그룹과 KB금융지주는 오는 12일 현대상선 등이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보통 인수합병(M&A)절차를 생각하면 상세 실사를 한 뒤 이를 통해 발견된 가격 조정요인을 반영해 SPA를 체결하지만 이번엔 SPA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서울 여의도의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본사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지분(22.56%)에 대한 현대그룹과 KB금융의 SPA가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수가는 순유입액 기준 1조원대 초반. 앞서 7일로 예정돼 있던 SPA는 인수가 조정과 KB금융의 의사회 일정 등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상세실사보다 SPA를 먼저 진행한 이유는 두 달여 걸리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조금이라도 서둘러 받기 위해서다. 현대증권 매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M&A 절차는 아니다. 그만큼 현대그룹에게 인수대금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현대그룹의 사정을 고려해 매각 주간사인 EY한영 측을 통해 "최대한 빨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켜 줄테니 신청만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번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KB금융이니 가능한 얘기"라며 "만약 사모펀드(PEF)였으면 이런 말 못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Y한영은 SPA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르면 12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세 실사는 총선 투표 다음날인 14일에 진행된다. 현대증권 매각 주간사인 EY한영 관계자는 "오는 14일 3주 동안 상세실사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M&A절차를 경험한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실사 과정에서 지방사옥 평가 가치 하락등을 발견해 680억원의 매각가를 삭감하기도 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SPA 계약을 마쳤고 세세한 가격조정폭이 1%대 안에서 사전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상세실사 과정이 예정 보다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KB금융은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한국금융지주, 홍콩계 사모펀드(PEF) 액티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달 31일 선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