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2016년 3월 22일 공포)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먼저, 방통위가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적용 범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준수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
이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소개된다. 오는 9월 시행에 앞서 사업자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항은 2016년 7월 25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사항은 2017년 3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