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 "주주대여금 형태로 정해진 금액 없이 필요시마다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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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지난해 국내에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에 반 년간 약 75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회장 직책을 맡고 있으며,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금융권 출신인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사실상 이곳의 운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민 고문을 비롯한 이른바 '민유성 사단'의 몇명만 활동하는 소규모 회사에 75억원이나 투입된 것이 씁쓸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신 전 부회장이 민유성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이형석 사진기자> |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DJ는 지난 9일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을 차입했다. 이번이 6번째 차입으로 총 차입금액은 75억4600만원이다.
지난해 말 3억원을 차입하면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1.1%의 이자를 주도록 돼 있는 계약을 제외하면, 올해 1월 29일부터는 모두 2018년 11월 9일까지 수시 상환, 0%의 이자율로 차입했다.
구체적인 차입금액은 지난 1월 29일 15억원, 3월 2일 24억원, 3월 25일 11억4000만원, 4월 12일 12억5600만원, 5월 9일 12억5000만원 등이다. 아직까지 상환된 금액은 없다.
SDJ측 관계자는 "주주대여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할때마다 자금을 차입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대여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환기간, 이자 등에 대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며 "이자가 고율일 경우 세금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자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차입된 자금은 어디에 투입될까.
우선 SDJ는 사모투자펀드회사 '나무코프'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만큼 자문료로 일정 금액을 지출한다. 나무코프는 민 고문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곳이다.
그는 지난 3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국에서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SDJ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SDJ에서는 직접적인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나무코프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DJ는 명목상 상품 종합 도매업 회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런만큼 법률자문료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될 것이란 관측이다. SDJ의 법정 싸움은 김수창 변호사가 속한 양헌과 조문현 변호사가 소속된 두우가 주로 맡고 있다. 이들은 민 고문과 경기고 동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민 고문과의 인연으로 꾸려진 SDJ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매달 지출된다. 더욱이 SDJ는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그랑서울 빌딩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만만치 않은 유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임의로 필요할때마다 무이자로 차입하는 돈을 통해 '민유성 사단'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SDJ는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차입을 받지 않고는 운영이 될 수 없는 회사"라며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눈 먼 돈을 통해 주위 사람만 배불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