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세먼지 원흉이라고? 엉뚱한 진단에 발전사 '뿔났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7:10

제조업·자동차가 주요인…중국발 황사도 심각한데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을 지목한 것에 대해 발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를 거론한 이후 비난의 화살이 발전사로 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사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엉뚱한 진단"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환경부, 발전사 사장단 긴급소집…발전사 '보이콧'

청와대의 엉뚱한 진단에 가장 먼저 맞장구를 친 곳은 감사원과 환경부다.

감사원은 10일 국무회의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은 왜 수도권 대기관리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지역별 미세먼지 분포 현황(자료: 국립환경과학원, 2012년)

환경부도 13일 오후 5개 발전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발전공기업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이 같은 '엉뚱한 대응'에 발전 공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발 황사까지 고려하면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든다.

당장 환경부가 소집한 회의에 발전사 사장들은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5개 발전사 중 한 곳만 사장이 참석했고 다른 4곳은 기술담당 임원이 대참했다. 관계부처가 소집한 회의 성격상 강한 불만의 표시나 다름없다.

인천영흥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동발전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 등 세계 최고수준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99.9% 걸러내고 있다"면서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발전사 관계자도 "그동안 화력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에너지 수급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데 이제 와서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화력발전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되고 제조업과 자동차, 나아가 중국발 황사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자동차가 94% 차지…눈치보기식 '엉뚱한 대책'

실제로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발생비율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보다는 제조업과 자동차가 주범이며 중국발 황사의 심각성도 매우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한 결과(2012년 기준)를 보면, 제조업이 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 22.8%, 화력발전은 2.7%에 불과했다(그래프 참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초미세먼지도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주범'인 제조업과 자동차는 뒤로 하고 발전공기업만 불러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자 '공기업 때리기'라는 지적이다.

발전사 대책만 해도 그렇다. 소집한 5개 발전공기업 외에 포스코에너지, SK E&S, GS파워 등 민간 화력발전사 10여 곳이 더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눈치만 보며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만만한 공기업만 옥죄는 모습이다.

환경부 측은 "(미세먼지 관련)협조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필요하면 대형 사업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 '공기업 때리기'보다 종합적인 대책 세워야

하지만 눈치보기식 '공기업 때리기'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봄철 황사의 주범인 중국 발 황사현상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미세먼지 배출현황도 중국발 황사를 제외한 국내 오염원만 조사한 것이다. 중국발 황사가 국내 오염량의 30~50%를 차지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불어 정부가 화력발전 34곳을 늘리겠다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발전소의 미세먼지는 전체의 3.7%에 불과한 수준이고, 관련기술이 발달해 미세먼지의 99.7%까지 포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현황 등을 다시 점검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