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13일 구속 수감됐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등 2월부터 수임료 100억 받은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당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12일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 청탁 등을 제안하며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각 50억씩, 모두 100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십하게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최유정 변호사를 전북 전주에서 긴급 체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