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
[뉴스핌=정광연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위헌 소송’이라는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송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이통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부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신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의 대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사전동의나 법원의 판단없이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통신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공개모집한 청구인 500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참여연대> |
미래부 집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등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정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총 112만4874건(상반기 56만27건, 하반기 56만4847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100만1013건) 대비 12.37% 증가한 규모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89만2951건으로 80%에 달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과 수사·정보기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을 제출해야 하며 동조 4항에 의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도 이들 통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자료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담겨있을 뿐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민감한 정보의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무단수집 행위 자체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 위헌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과 시민캠페인도 전개, 정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행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위헌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20대 국회와 연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 간사는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며 “오는 25일에는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가 고객정보를 임의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정해진 합법적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후 “법을 따른 이통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