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국회선진화법, 헌법 어긋나지 않아
[뉴스핌=장봄이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8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각하 결정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와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관 5명은 각하 의견을 냈고, 기각 의견, 인용 의견은 각 2명이었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기재위 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도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바 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대에서는 국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선진화법을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회선전화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 설 것이며, 야당도 생산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