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 매수자와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제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지난 2004년 3월 제정 이후 11년 동안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성매매 행위자 가운데 성 매수자가 아닌 스스로 성을 파는 여성도 함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돼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