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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벌금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된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27일 11:00

업무수행 부적격자, 제재수단 신설·강화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의료인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한 것이다.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최근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료=보건복지부>

또 면허취득자의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보수교육 및 훈련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및 지문인식 등 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면허 갱신제도도 도입된다.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자격검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뇌병변 장애 판정 후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 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면허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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