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에 앞서 진행된 최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장면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암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최유정(46,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류된 법조인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해 2015년 6~9월 이숨투자자문 송모(40) 전 대표로부터 보석·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정운호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도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자 착수금 명목인 20억 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겨 탈세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또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부 선처'를 미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행위 등에 대해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실제로 로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이후에도 본인이나 주변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