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또다시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500여명의 피해자들이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그룹 전 회장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소의 피고소인으로는 빈터콘 전 회장을 비롯해 볼프강 하츠 전 엔진개발총책임자, 안드레 콘스브룩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폭스바겐 그룹은 이 사건 차량이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가속성능이 낫다고 광고했다"며 "피해자들이 동종 휘발유 차량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까지 형사 고소 제기에 동의한 피해자 수는 2000여명에 이른다"며 "우선 고소에 참여한 500여명 외에 나머지 1500명의 피해자도 곧 고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 당사자는 4432명에 달한다.
한편 지난 1월 환경부 등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일 이 회사의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를 확인하고 차량 950여대를 압수해 조사 중에 있다.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 한국본사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