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없이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뉴스핌=한기진 기자] ‘K뱅크’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말에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를 기대하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에 필요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은산분리) 규정을 일부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을 낸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강석진 의원에 이어 김용태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강석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50% 이내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재벌은 빼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KT는 공기업으로, 카카오는 자산 10조원 미만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자산 5조원에서 이번에 상향하면서 카카오는 제외됐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 이사를 지낸 인연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냈다.
김용태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전면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이라도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삼성, 현대도 은행을 소유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은산분리 규모가 축소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운열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의 금융 전문가출신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다.
만일 야당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K뱅크가 연말에 본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고 카카오뱅크는 내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사업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다만 KT와 카카오는 의결권 지분이 4%로 제한된다. K뱅크에서 KT는 지분 8%,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는 10%를 갖고 있지만, 이중 4%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