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논평…"북한 공개편지 받을 경우 신고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28일 북한의 8·15 연석회의 통일대회합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전형적인 통일전선(통전) 공세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연석회의 공개편지와 관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지난 27일 제정당·단체 등 연석회의 형식의 통일대회합을 개최하고, 이를 위해 7월 중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것은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전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6차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진정성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관영 매체를 통해 올해 8월15일을 전후해 평양이나 개성에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 개별인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남측 정부 고위 당국자와 주요 기관장,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인사 등 100여 명에게 통일대회합 개최 문제에 대한 공개편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편지 대상으로는 청와대 실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정부 당국자 등이 거명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심재철 부의장 등 국회 관계자, 여야 정당 주요 관계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도 포함됐다.
북한은 또 통일대회합을 추진하기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됐다며, 오는 7월 중으로 합의되는 장소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보내겠다는 편지발송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공개편지를 팩스 또는 국제우편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편지를 받을 경우 사후 간접 접촉에 해당되는 만큼 교류협력법 9조 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