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최근 부동산 투자는 개발이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에서 임대수익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월세 비중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개발형 PF가 감소하는 반면 리츠‧펀드 등 간접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시장이 확대되는데 반해 임대주택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임대관리 서비스는 취약하다.
특히 임대주택이 일정기간(8연) 운영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돼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임대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우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 임대·300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회계상 이익으로 계상했지만, 세법에서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 주식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9∼9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5~20% 이상 출자시 금융위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리츠 관련 신용위험계수를 하향조정(12→7.5%)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2016년→2018년)와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2016년말→2019년말)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탁관리리츠 중 비개발형(매출액 100→70억)과 뉴스테이 개발형(300→200억)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이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 과세해 현물출자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 겸업도 허용된다.
주택분야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은 임대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현재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관련 업무 외에는 겸업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 AMC가 임대, 임대관리, 임차인 모집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