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성분 불검출, 조사 과정상 오류...회수명령 처분 취소
[뉴스핌=전지현 기자]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가 27일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 '프탈레이트' 검출관련 검출 관련 회수명령을 철회했다. LG생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실험 방법이 잘못됐다고 시인 한 것이다.
앞선 22일 식약처는 LG생건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보브 투웬티스팩토리 헤어틴드' 5종에 대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뉴스핌 27일자 < [단독] LG생건,일부 화장품 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 참조)
식약처 관계자는 "LG생건의 해당 제품을 재검사한 결과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지난 22일 공고했던 회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차 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던 GC-FID법이 화장품안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으로 실험에 방해를 받아 유해성분이 발견된 것"이라며 "2차 조사에서 이보다 정밀한 방법에 해당하는 GC MASS법으로 재조사하니 해당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GC-FID법이란 석유화학, 제약 및 천연가스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분석 기법을 말한다. GC MASS법이란 흡착제가 든 가늘고 긴 튜브 내부에 샘플을 기화·통과시킨 뒤 물질이 지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해 함류 성분을 알아내는 기법을 뜻한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