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감찰, 민정수석 재임기간 일에 한정...이전 비위의혹 대상 아냐
김관영 의원, 10년 전까지 조사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김나래 기자]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무원 등을 현직에 임명하기 전의 일도 특별감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경우 해당 신분관계 발생 전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법 제6조제2항 단서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를 '발생하기 10년의 기간을 포함한다'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현직에 근무하는 대통령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간이 현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높은 도덕적 자질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해당 신분관계 성립 전 비위 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이에 김관영 의원은 "특별감찰관제의 비위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신분관계가 있었던 이전부터 비위행위가 관련된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6일 우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에 전격 착수했다.
특별감찰관 규정에 따르면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5년 2월 이후의 의혹만 조사받게 된다. 이에 현 직책 임명 전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이어졌다.
현재의 규정상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진경준(49·구속)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감찰한다.
하지만 우 수석 처가가 지난 2011년 넥슨과 서울 강남역 인근 땅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을 공약한 제도이다.
이 법은 2014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조직이 구성됐다. 특별감찰관 조직은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감찰 1‧2팀, 운영지원팀으로 이뤄졌다.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5가지로 정해졌다.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공기업 등과의 수의 계약, 부정한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행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도 요구할 수 있다. 감찰대상자 또는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 답변 및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