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순손실 4731억..부채비율 1076% 초과
이번주 자구안 제출 압박..조회장 결정에 운명 갈릴듯
[뉴스핌=조인영 기자] 자율협약 기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한진해운이 실적 악화와 채무재조정 난항으로 법정관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율협약 조건인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부족자금 마련 방안으로 진행중인 선박금융 상환유예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
유럽 항로 운항중인 1만3100teu급 컨테이너선 <사진=한진해운> |
17일 금융권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해 말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손실 3446억원, 당기순손실 4731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3분기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통상 2분기엔 흑자를 거둬왔던 한진해운으로서는 부담되는 성적이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실적도 곤두박질치면서 한진해운의 유동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진해운 반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말 유동부채는 4조2471억원으로 유동자산(8689억원)을 3조3782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반대로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같이 1년 이내에 갚아야하는 부채다. 작년 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차이는 3조 319억원으로 6개월 사이 3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작년 상반기 말 847.77%에서 올해 1076.81%로 229.04% 급증한 상태다.
문제는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추가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 한진해운은 올해 초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대한항공 단기차입금의 영구채 전환, 상표권 매각, 선박 매각 등을 실시했으나 내년 말까지 예상되는 부족자금 1조2000억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기간을 내달 4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대신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족자금 방안을 적어도 이번주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자구안 제출 시점에 대해 "19, 20일경을 잡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제출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조건인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와 별도로 5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 상환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용선료 협상은 시스팬 등 주요 선주사와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며, 약 5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 유예 역시 일부 금융사만 협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예상 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달 2일 41000억원 규모의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있는 한진해운으로서는 용선료와 선박금융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사채권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채권단은 조양호 회장 및 한진그룹에서의 자금 지원 방안이 먼저 가시화돼야 한다며 그룹의 움직임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진그룹에선 아직까지 구체화된 방안은 없으나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협약 기한 내 유동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채권단의 지원은 자동 철회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법정관리로 가게되면 기가입했던 THE 얼라이언스에서도 탈퇴가 불가피하다. 동맹을 통해 노선 다각화, 선대 합리화 효과를 누려야 하는 컨테이너선사에게 동맹 탈퇴는 사실상 붕괴를 뜻한다.
한진해운이 무너지면 국내외 화주사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정관리로 가기 전 그룹 측 지원이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조 회장과 그룹의 입장에 따라 한진해운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