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탄 구입 부족" vs "다이옥신 화학적 특성 간과"
[뉴스핌=함지현 기자]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바졌다.
울산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 석유화학공단 내 삼양사와 스팀시설을 운영하는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에너원은 폐합성수지를 소각 처리하면서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양사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겠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폐합성수지를 소각하면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측정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되지만 다이옥신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삼양사는 1년에 1∼2회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기준치는 시간당 0.1 나노그램이다.
경찰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다이옥신을 완전히 태워 없애기 위해 필요한 활성탄의 구입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다이옥신 0.1나노그램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간당 활성탄 4.08kg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5만8000kg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에너원은 8300kg 밖에 활성탄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에너원이 활성탄 5만kg가량을 구입하지 않고 약 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양사측은 다이옥신 배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다이옥신은 800도 정도면 완전히 타 없어지는데, 삼양사는 1100~1200도의 공정을 거쳐 다이옥신을 배출한다 게 회사측 입장이다.
또한 활성탄은 고온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2차 부재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실시한 지난 5월 검사에서 기준치인 0.1나노그램의 절반 수준인 시간당 0.058나노그램 배출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양사는 "경찰이 다이옥신의 화학적 특성을 간과해 이같은 의심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환경공단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