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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물건너간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불가피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09:50

최종수정 : 2016년09월02일 20:43

법정관리되면 자산처분하는 청산으로 이어질 것
현대상선 등이 자산 매입하는 마무리 수순

[뉴스핌=이영기 기자] 채권단의 지원거절로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한진해운은 이사회를 열고 이를 결정할 전망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M&A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대상선 등이 처분되는 한진해운의 자산 일부을 사들이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긴 여정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진해운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전날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에 대한 안건 부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어떤 지원조치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 다음달 4일이 되면 조건부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선박금융 대주단이나 용선료가 연체되는 용선주 등 비협약채권자들은 채권행사를 개시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개별권리 행사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주주권리인 잔여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경영진의 의무이기 때문에 4일 이전에 한진해운 경영진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이미 관측됐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의 지원거절로 다음 단계인 법정관리를 한진해운 경영진이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곧 청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IB업계의 시각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크선사업을 이미 H-Line넘긴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사업 부문위주로 영업범위가 축소돼 있다.

이 사업은 글로벌얼라이언스에 편입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형태여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용선된 선박이 압류당하면서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된다. 이는 곧 청산인 것이다.

우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진해운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채권자 신고 절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채 투자자들 그리고 영업관련 채권자들이 모두 채권을 상세하게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과거에는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절차를 몰라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채 발행회사나 결제원에서 협조하고 있다.

비록 한진해운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의 사채권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지만 회사채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절차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일정기간을 소급해서 일어난 주요거래도 부당할 경우 법원이 이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진그룹으로 매각한 자산매각이나 다른 거래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법원이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후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실사와 가치평가를 의뢰한다. 실사와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회생의 길에 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법원은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회생이 불가능하면 청산으로 이어진다.

한 IB관계자는 "용선 컨테이너선박이 압류되고 글로벌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면 한진해운이 살아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성립할 수가 없다"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는 바로 청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구조조정 초기에는 현대상선을 인수하는 M&A주체로 언급되던 한진해운이 다른회사에 M&A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을 위한 대안이 됐다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자산처분으로 뿔뿔이 흩어질 운명을 마주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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