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 최후의 수단으로 공익채권 분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진해운 사태 해결과 관련해 공익채권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한진해운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회사가 우선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다만, 수출입 항만 물량 등의 우선 처리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공익채권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담보 가능 자산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다음으로 한진그룹 대주주들이 나서야 하고, 정부나 채권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세 번째라는 설명이다.
공익채권은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으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등에 우선해 변제한다.
당장 급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 중 유력한 방안으로 한진해운 미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윤 차관은 "해수부 입장에선 아시아 지역 화물 처리하는 데 공익채권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동북아 쪽에 중국 22척, 일본 5척 등에 총 12만~13만 TEU 정도 화물이 있는데, 이것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익채권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후 수단으로서 법원과 기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 화물 하역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거점항만을 지정, 화물을 가능한 모아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97척으로, 총 선적 컨테이너는 32만5000TEU다.
이 중 정상운항이 36척, 비정상운항이 61척이다. 비정상운항 61척은 각각 공해상 대기 47척, 접안 입출항 거부 12척(가압류 1척 포함), 선주 회수 결정 2척이다.
윤 차관은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Stay Order) 받아야 하는데, 해당국가에 신청 후 받기까지 빨라야 2~3주, 길면 한 달 걸린다"면서 "스테이오더 떨어지기 전 32만5000TEU 화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항만에서 스테이오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주요 거점별로 항만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윤 차관은 "현재 한진해운 선박이 23개국 41개 항만에 나가 있고, 스테이오더 협약 국가는 전 세계 43개국"이라며 "스테이오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곳, 협상해서 빨리 받는 게 가능한 곳 등(을 중심으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극동아시아 쪽은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동남아·인도·서남아는 싱가폴, 구주는 독일 함부르크, 미주는 미국(LA, 롱비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윤 차관은 "미국 등 스테이오더 협약 맺은 나라는 신청 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고 있다"며 "중국이나 싱가폴 등은 스테이오더 가입 안 된 곳이라 계속 탐문 중으로, 항만 당국과 협상하거나 일정 비용 지급하면 입항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함부르크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내에 이 같은 절차가 다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